베이징 올림픽서 금지 약물 성분 검출
당시 김연아도 "경기 출전 안 돼"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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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선수 카밀라 발리예바(17)의 징계 청문회가 이달 말 개최된다. 청문회를 포함한 절차에 따라 4년간의 선수 자격 박탈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주목된다.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는 9일(한국시간) 발리예바에 관한 비공개 청문회를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스위스 로잔에서 연다고 밝혔다.
앞서 발리예바는 2022년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 시삭싱 직전에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러시아 선수들은 단체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지만 이같은 검사 결과에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다. 발리예바는 여자 싱글에서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당시 발리예바가 도핑 논란에도 여자 싱글 경기에 출전할 수 있게 되자 김연아 전 피겨 선수는 "도핑을 위반한 선수는 경기에 출전할 수 없다. 이 원칙은 예외 없이 지켜져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이후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지만 과실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다.
CAS는 청문회를 포함한 법적 절차에 따라 발리예바의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4년간 박탈하고 샘플 채취일(2021년 12월 15일) 이후 모든 대회 성적을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 측은 피겨 단체전 결과를 정상 처리해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발리예바의 대회 출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만약 CAS가 WADA의 손을 들어주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메달이 박탈돼 2위를 차지한 미국이 우승을 하게 된다. 은메달과 동메달은 각각 3위와 4위였던 일본과 캐나다에 돌아간다.
현재 발리예바를 포함한 러시아 빙상 선수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ISU의 제재로 국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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