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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이슈 일회용품 사용과 퇴출

일회용컵 보증금제 사실상 철회될 듯...지자체 자율에 맡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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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환경부는 자원재활용법을 고쳐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여부를 지자체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권명호 의원이 지난달 대표발의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와 제과점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원래 지난해 6월 10일 전국적으로 시행돼야 했지만,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와 여당이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 등을 이유로 반발했고 결국 환경부는 시행을 6개월 미뤘습니다.

환경부의 이번 방침은 자원재활용법을 고쳐야 해 실현될지 여부는 미지수입니다.

일회용 컵 사용량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제주와 세종에서 보증금제가 성과를 내고 다른 지자체나 기업이 호응하는 조처를 내놓는 가운데 장관이 공언한 제도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하는 방침을 두고도 비판이 거셀 전망입니다.

특히 지난달 감사원이 환경부에 '법 취지대로 보증금제 전국 확대 시행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는데 이후 환경부가 아예 법을 바꿔버리겠다고 나선 모양새라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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