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보육교사 인권침해 방지 등 영유아보육법 연내 개정
교육부는 13일 제3차 유보통합추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이 담긴 ‘성공적인 유보통합으로의 도약을 위한 우선 이행과제와 실천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우선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모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중 영유아보육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보호자가 보육교사의 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보육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아동학대 위반행위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다. 협박과 무리한 요구 등 보육활동 침해 유형별 대응 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복지부는 보육활동 보호 관련 법적 근거를 갖춘 후 가이드라인을 고시 형식으로 재정비할 방침이다. 내년 1월에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에 보육교사 고충처리센터를 설치한다.
유치원 교사에 대해서는 지난 1일 ‘유치원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고시’를 공포했다. 고시에는 유치원 교사와 학부모, 학생의 책무 조항과 함께 교사의 생활지도 범위와 방식이 담겼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연계한 ‘거점형 방과후 과정’도 우선 이행과제에 포함됐다. 방과후 과정을 통해 돌봄 공백을 메우고 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다. 또 내년부터 우선 만 5세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 학비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추가 지원하고, 점차 지원 대상을 늘려 학부모의 비용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리체계 일원화 노력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현재 유치원은 학교시설, 어린이집은 사회복지시설로 구분돼 있어 입소 신청 창구가 다르다.
하반기부터는 정부가 운영하는 온라인 서비스 통합 사이트 ‘정부24’에서 한 번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유치원·어린이집 교사의 교육 및 연수를 공동 참여 방식으로 개방해 협력을 강화하고, 4자(교육부·복지부·시도교육감협의회·시도지사협의회) 실무협의회도 운영한다. 교육부는 오는 12월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나연 기자 ny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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