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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교권 추락

    수업 중 장난 친 아이에 교실 청소 시키자 부모가 담임 교체 요구… 대법 "교권침해" [서초카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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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업시간 장난을 치는 학생 이름을 공개하고 방과 후 10여분간 청소 시키면 아동학대로 볼 수 있을까. 이 사실을 알게 된 학부모가 등교를 거부하며 담임 교체를 몇 달 간 요구하는 등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했다면 교권침해에 해당할까 대법원은 이에 대해 학생 교육과정에서 교사의 판단과 교육활동은 존중돼야 한다는 취지로 결론 내렸다.

    ■학생에게 '레드카드'.방과후 청소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4일 학부모 A씨가 교육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교권보호위원회 조치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2021년 4월 초등학교 2학년 담임교사 B씨는 한 학생이 생수 페트병을 가지고 놀면서 소리를 내자 주의를 줬다. 그럼에도 계속 행동을 반복하자 생수 페트병을 뺏고 학생 이름표를 칠판의 레드카드 부분에 붙였다. B씨는 수업 방해 등의 잘못을 저지른 학생 이름을 칠판 '레드카드'에 붙이는 벌점제를 운영하면서 벌점에 따라 방과 후 청소를 시키고 있었다. 이 학생은 벌점에 따라 방과 후 빗자루로 교실 바닥을 약 14분간 쓸게 했다.

    학부모는 하교 직후 학교측에 교사의 행동이 아동학대라고 주장했다. A씨는 같은 해 7월 경찰에 B씨를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죄로 고소했다. 교육당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위원 6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교권침해라는 결론을 내렸지만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담임 교체' 요구는 교권침해"

    1심은 A씨가 교권을 침해했다고 봤다. A씨의 지속적인 민원이 B씨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했다는 이유다. 또 문제가 된 B씨의 교육 방식이 재량권 범위를 넘어서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B씨의 '레드카드 벌점제'는 훈육에 따르지 않는 아동 이름을 공개해 창피를 줌으로써 따돌림 가능성을 열어주고, 강제 청소노동을 부과한 것이라 아동의 인간 존엄성 침해행위라는 것이 2심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달리 판단했다. 교사 재량에 따른 판단과 교육활동은 부당하게 간섭되어서는 안되고 학부모의 의견 제시는 이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부모 등 보호자는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의 교육에 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나, 이러한 의견 제시도 교원의 전문성과 교권을 존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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