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충남공동행동 “도의회 폐지안 수리·발의 상위법 위반”
판결 전 집행정지 신청 “서명 과정 요건 미충족 등 절차상 하자”
14일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위기충남공동행동 회원들이 충남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발의 취소 행정소송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9.14/뉴스1ⓒ 뉴스1 이찬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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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포=뉴스1) 이찬선 기자 = 충남지역 100여개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구성된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충남도의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 등 2개의 폐지조례안을 취소해 달라며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고 14일 밝혔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이날 오후 충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폐지안은 헌법과 상위법령을 전면 부정하고 있다”며 “절차적 하자를 이유로 폐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의 판결 확정까지 그 집행을 정지해 달라”며 ‘조례안 수리 및 발의처분 집행정지’도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7일 충남인권기본조례와 학생인권조례의 폐지 주민청구가 충남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수리된 데 이어 11일 충남도의회 의장 명으로 발의된 두 조례안이 12일 각 상임위에 회부됐다.
이들은 “서명 과정에서 청구서·조례·대표자 증명서를 첨부해야 하는 절차가 지키지지 않았으며, 서명 요청권이 없는 자가 서명을 요청하거나, 위조 서명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됐다”고 강조했다.
또 조례 폐지안이 주민조례청구 제외대상에 해당한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주민조례발안법은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이나 행정기구를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주민조례로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폐지 조례안은 헌법과 법률에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 설치된 행정기구인 인권센터나 학생인권옹호관을 폐지하는 ‘행정기구를 변경하는 사항’에 해당될 뿐이라는 주장이다.
위기충남공동행동은 “도의회가 주민조례발안법에 따라 폐지안을 각하해야 마땅하다”며 “조례안 수리·발의 자체가 위법한 처분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chansun2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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