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는 15일 울산 한 초등학교에서 교권침해 여부를 가리는 교권보호위원회를 개최한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번 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학교 저학년 담임 교사 A씨를 대상으로 한다.
공교육 멈춤의 날인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 촛불집회에서 참석자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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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6개월 동안 한 학부모에게 전화로 폭언과 모욕적인 발언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며 신고했다.
이 학부모는 본인 자녀와 다른 학생 간 발생한 갈등과 관련해 교사의 지도 방식에 불만을 품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교사를 하느냐” 등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보호위원회에서 사안이 교권침해로 인정돼도 학부모에게 제재를 가할 법적 근거는 없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엔 학생이 교권침해를 한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학생에게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상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 등 7개 조치가 가능하다.
교사는 심리상담, 치료비, 이후 법적 분쟁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앞서 학부모 악성 민원으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전 교사의 경우 생전 교권보호위원회 개최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큰 논란이 됐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울산 모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서 한 학부모가 찾아와 소리를 지르고 교사를 밀치는 등 난동을 피웠다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울산시교육청 관계자는 “소란 행위를 지켜본 아이들의 학부모들이 정서적인 아동학대라며 학교에서 조치를 취해 달라고 해 경찰에 신고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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