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행 계획 마련 및 형평성 해소 등 제도개선 촉구
18일 제주도에 따르면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300원)을 지불하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 전액을 돌려받는 제도로 지난해 12월 2일부터 제주·세종에서 우선 시행하고 있으며, 2025년에 전국적으로 시행하도록 계획돼 있다.
제주도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지방자치단체 자율 시행 내용을 담은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제공=제주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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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되고, 환경부가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는 보증금제 시행 초기 형평성 논란과 일부 매장에서 보이콧 선언 등 어려움이 있었으나, 점주협의회 동참선언(`23.4.7) 이후 참여 매장이 늘어나면서 현재 대부분의 매장이 제도를 이행 하고 있다.
도민과 매장의 적극적인 협조로 컵 반환량과 반환율도 높아져 9월 기준 반환량은 하루 평균 2만 6808개, 반환율은 70% 이상으로 제도가 안착 중이다.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선도 지역인 제주도는 해당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형평성 해소, 컵반납 및 라벨 부착 불편 해소를 위한 이행방식 개선 등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일부 가맹점에만 제도가 적용되면서 형평성과 실효성 문제가 지적돼온 만큼 지자체 조례로 보증금제 적용 대상 매장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자원재활용법 시행령’ 개정이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제주도는 시행령 개정에 맞춰 일회용컵 사용량, 매출 규모 등의 객관적인 자료와 현재 의무 대상인 프랜차이즈 매장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
또 매장의 컵 반납 의무를 경감하고 소비자가 어디서든 손쉽게 컵을 반납할 수 있도록 공공반납처를 대폭 확대하는 한편, 매장에서 일일이 라벨을 구매·등록·부착하는 복잡한 이행방식도 환경부와 협의해 보완책을 마련해나갈 계획이다.
양제윤 제주도 기후환경국장은 “탈플라스틱은 사회가 반드시 나아갈 방향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탈플라스틱 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이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 이행 과정에서 도민 불편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최소화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므로 환경부와 협력해 제도를 최대한 빠르게 보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baek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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