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운동연합 “좌고우면 말고 전국시행해야”
지난 6월 제주도청 앞에서 환경단체들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미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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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의무 시행을 유보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제주도가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데 이어 제주지역 환경단체도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9일 논평을 내고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별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자율로 시행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제도 안착에 노력해 온 제주지역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의무화에서 자율화로 바뀐다면 안해도 되는 제도가 되는데 업체 입장에서 제도를 받아들이는 게 더욱 어려워 질 것”이라면서 “반환율 70%에 이른 제주의 사례를 연구해서 어떻게 하면 전국으로 확대시킬지 고민해야 할 판에 제주는 잘하고 세종은 못 하니 지자체별로 자율에 맡기자는 판단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제주도가 전국 시행을 요청하고 나서는 등 지자체가 스스로 환경을 지키겠다고 나선 상황을 자원순환의 주무 부처인 환경부가 모르쇠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면서 “환경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18일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시행을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는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제주도는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전국 시행 유보는 반환경적인 정책이며, 정부는 전국 시행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지난해 12월2일부터 제주와 세종에서 우선 실시하고 있다. 2025년에는 전국 시행이 계획돼있다. 하지만 지자체별로 보증금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하는 내용의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에서 발의됐다. 환경부가 이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전국 시행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고, 제주도가 크게 반발한 것이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프랜차이즈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에 음료를 구매할 때 보증금 300원을 내고,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다시 돌려받는 제도다.
박미라 기자 mr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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