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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속인 부모에게 학대 당한 피해 아동의 모습.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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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로 오후 내내 맞았어요.”
무속신앙을 가진 계모에게 초등학생 자녀가 학대당한 정황이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원주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40대 초반의 부모 2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18일 오전 원주의 한 초등학교 교사로부터 ‘A군의 아동학대 피해가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확인한 결과 A군의 온몸에 다수의 멍 자국과 상처들을 발견했다.
경찰은 지난 17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신문지를 둘둘 말아 만든 몽둥이로 온몸을 오후 내내 맞았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확인한 피해 아동은 10세 미만의 형제 2명이다.
피해 아동들은 자기 부모로부터 ‘귀신에 씌었다’ ‘서열을 무시한다’ ‘버릇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았다고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신내림을 받은 계모가 아동의 신체와 정서적 학대를 지속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아동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후에는 당분간 원주의 한 보호센터에서 임시 보호를 받을 예정이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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