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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불법 대선자금' 김용 징역 12년 구형..."검은돈으로 선거 얼룩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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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불법 대선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게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또, 벌금 3억8천만 원과 추징금 7억9천만 원을 함께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징역 1년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 과정이 검은돈으로 얼룩진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이 법정을 유세장으로 착각해 명백한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유 전 본부장에 대해선 의인으로 부르긴 싫다면서도, 유 전 본부장 진술로 범행이 세상에 드러난 점을 반영해 구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유 전 본부장과 정민용, 남욱 변호사 측은 모두 돈 전달 사실을 인정한다고 밝혔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김 전 부원장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 전후인 재작년 4월부터 8월 사이 대장동 일당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 4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2013년 2월부터 2014년 4월 사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 제공 대가 등으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뇌물 1억9천만 원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김 전 부원장의 1심 판결 선고는 오는 11월 30일 오후 2시에 이뤄질 예정입니다.

YTN 김철희 (kchee21@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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