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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검찰, 체포동의안 표결 예의주시…구속 필요성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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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체포동의안 표결 예의주시…구속 필요성 강조

[앵커]

국회 표결을 앞둔 가운데 검찰은 앞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 물증이 충분하고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체포동의안 표결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는데, 검찰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에 취재기자 나가있습니다.

이동훈 기자.

[기자]

네, 검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국회 표결 소식을 예의주시하는 분위기입니다.

백현동·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지역 토착 비리', '정경유착'이라며 이 대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140여 쪽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3분의 1 이상인 50쪽 정도를 구속 필요성에 할애했습니다.

특히 이 대표는 앞서 대북송금 관련 검찰 조사 전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의 관계를 부인해 왔는데요.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이 대표의 통화 내용을 제시하며 이런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2019년 초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쌍방울-북한 협약식 경과를 이 대표에게 보고하고 김 전 회장에게 전화를 넘겨줬는데,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에게 "김 회장님 고맙습니다", "좋은 일 해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고 영장청구서에 적시했습니다.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 대표는 로비스트, 김인섭 씨와 2010년 이후 관계를 끊었다고 주장했는데 검찰은 김씨가 유착관계가 지속돼왔음을 인정하고 있고 후원금 내역으로도 증명된다는 입장입니다.

아울러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사업 참여로 최소 200억원을 환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이 대표가 명확히 알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선 상대방의 자백과 통화녹음파일로 확인된다며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해주면 된다"는 이 대표 발언 등을 포함했습니다.

세 혐의를 모두 합하면 이 대표에게 11년 이상, 36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이 선고될 수 있다는 게 검찰 계산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igiza@yna.co.kr)

#이재명 #체포동의안 #백현동 #쌍방울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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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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