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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유상증자로 뇌물수수' 국세청 간부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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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
서울경찰청반부패수사대/정종호


(서울=연합뉴스) 송정은 기자 = 국세청 간부가 직무 관련성이 있는 회사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국세청 간부 유모 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부산지역 철강업체 H사 관계자를 뇌물공여 혐의로 이달 초 불구속 송치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유씨는 2020년 9월 H사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해 14만8천148주를 배정받았다. 신주 발행가액으로 약 2억원어치다. 당시 유씨는 부산지방국세청에 근무했다.

유씨는 1년 뒤 수억 원의 차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유씨가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에 직무 관련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지난 5월 부산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며 수사에 본격 착수했다. 6월에는 H사 등지를 압수수색해 유상증자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경찰은 지난달 유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증거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유로 법원에서 기각됐다.

sj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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