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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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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측근' 김용, 징역 12년 구형에 "檢 짜맞추기 수사"…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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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업자에게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 12년을 구형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은 21일 "참담하고 분하다"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사건은 돈을 준 사람은 있지만 받은 사람은 없다는 양립할 수 없는, 한쪽이 명백히 거짓말을 하는 사건"이라며 김 전 부원장에 대해 징역 12년과 함께, 벌금 3억8000만원과 함께 7억9000만원의 추징도 요청했다. 같은 혐의를 받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월 및 추징금 1억40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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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21일 오전 '불법 대선자금 수수' 관련 속행 공판이 열리는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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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부원장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함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인물로 이 대표의 대선자금 명목의 금품을 불법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이 민주당 예비경선이 진행되던 지난 2021년 4~8월, 4차례에 걸쳐 남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했고 이 과정에서 유 전 본부장, 정민용 변호사와 공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검찰은 그 중 김 전 부원장에게 실제로 건네진 것은 6억원가량으로 보고 있다. 또 김 전 부원장은 2010년 7월~2014년 6월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과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4회에 걸쳐 1억9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김용, 혐의 부인…"檢 짜맞추기식 수사"



김 전 부원장은 이날 최후변론에서 "지난 대선을 치르면서 유동규에게 돈을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며 거듭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검찰은 범죄자를 단정하고 진실을 찾으려는 노력은 외면한 채 같은 주장만 하고 있다"며 "단시간에 중범죄자가 된 이유는 유동규와 정민용의 진술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은 지난해 구속 기간을채운 뒤 "같이 지은 죄는 같이 벌 받고, 이재명 명령으로 한 것은 이재명이 벌을 받아야 한다"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대장동 특혜의 몸통으로 지목했다. 남욱 변호사도 지난해 "2015년 초부터 천화동인 1호(대장동 개발 주주 회사)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 측 지분이라는 걸 김만배씨에게 들어 알고 있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정민용 변호사는 "유동규가 '대장동 (사업) 설계도 (이재명 성남)시장이 하셨다. 천재 같지 않냐'고 하면서 확정 이익에 대해서는 '시장이 다 설명·지시했다'고 말했다"고 말을 보탰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과 남 변호사가 검찰과 개별 면담을 했다는 의혹을 언급하며 "남욱과 유동규가 검찰과 15차례 면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검찰이 면담의 의미를 축소하고 부정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검찰의 기소를 "유동규의 사기극"이라고 표현하며 "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를 바로 잡아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어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도 김용이나 정진상, 이재명이 구체적 역할을 했거나 금전 거래를 했다는 사실을 찾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혐의를 받는 정 전 정무조정실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변경이 검찰의 불법 면담 조사 때문으로 의심된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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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왼쪽)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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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힌 유 전 본부장 측은 최후진술을 통해 "(유동규 피고인의 자백이) 유리하게 작용할지 불리하게 작용할지 고려하지 않았다"며 "공동범의 부패가 밝혀지고 진실이 밝혀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동규는 압박감을 느끼고 어쩔 수 없이 응한 것"이라고도 했다.

남 변호사 측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깊게 뉘우친다"며 "수사 개시부터 숨김없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밝히고 재판에 성실하게 임했다"며 선처를 구했다.

정 변호사 측은 "본인의 금원 전달 행위에 많은 후회를 하고 있다"면서도 "공소장에 기재된 것과 같이 피고인들과 불법정치자금 제공, 수수 공모 사실이 없고 그러한 범행을 할 동기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오는 11월 30일 김 전 부원장 등에 대한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지혜 기자 han.jee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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