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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강제추행죄 기준 변경..."유형력 행사면 충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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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제추행 범죄가 성립하기 위해선 피해자를 항거 곤란 상태로 만들 만큼 폭행하거나 협박한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면 충분하다면서 이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기존 판례가 폐기되고 새로운 기준이 나온 건 40여 년 만입니다.

최민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A 씨는 지난 2014년 주거지에서 사촌 동생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