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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정거래위원회, 가맹본부 ‘필수품목 갑질’ 개선안 입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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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 가격 가맹계약서에 명시 등"

그동안 가맹점주를 괴롭혀 온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갑질’ 예방을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필수품목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 등의 거래조건이 가맹계약서 필수기재 사항에 포함하고 거래조건 변경 시 가맹점주와 협의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차익을 노린 가맹본부의 갑질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방안’을 당정협의회에 보고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본부의 필수품목 거래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

세계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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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 필수품목은 가맹점 사업자 영업과 관련해 가맹본부가 자사 또는 자사가 지정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품목을 의미한다.

공정위가 거론한 주된 문제점은 △가맹본부가 너무 많은 품목을 필수품목으로 지정 △일방적으로 가격을 인상 △원가에 대한 정보는 공개하지 않는 점 세 가지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최근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지정하고 일방적으로 가격을 높이는 행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필수품목 갑질 문제가 가맹점주의 경영환경을 악화하는 최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필수품목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불공정행위를 제재하는 등 꾸준히 노력했지만 현행 제도만으로는 가맹본부 행태를 개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이번 제도 개선을 추진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행 가맹사업법으로는 부당한 필수품목 지정에 관해서만 사후적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한계로 지적했다. 이 때문에 계약 후 품목 확대나 불합리한 가격 인상 등의 가맹본부 행태를 규율하기 어려운 만큼 관련 입법 추진이 필요하다는 점에 당과 의견을 같이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필수품목의 항목과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가맹계약서의 필수기재 사항에 추가하는 것이다. 단 추가하는 공급가격 산정방식에 대한 규정은 따로 없다. 가맹 계약을 체결하기 전 필수품목과 가격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가맹점주에게 미리 밝히라는 취지다.

또한 필수품목의 단가인상 등 거래조건이 가맹점주에 불리하게 변경될 시 점주와의 협의절차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시정명령 및 과징금 처분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필수품목 관련 사항이 현재로써 가맹점주의 중요한 권리인데도 현행법상 계약서 내용에 들어있지 않은 점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를 계약서의 주요 의무 기재사항으로 추가하고 그 외 부수적인 사항인 거래조건 변경 협의절차는 시행령으로 개정할 계획이다.

세계일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가맹점주 피해 방지 및 보호를 위한 가맹사업 필수품목 제도 개선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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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후속조치로 계약서에 필수품목 관련 조항을 성실히 포함했는지, 어느 업체가 성실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전면적으로 점검하겠다. 법 시행에 맞춰 제도가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서 필수품목 해당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 거래상 거래 상대방의 구속행위의 유형에 대한 고시’도 제정한다. 공정위는 고시를 통해 필수품목의 세부 판단 기준을 그동안 축적된 구체적 사례와 함께 제시할 방침이다. 위법한 필수품목 지정과 변경 등 행위를 구체적으로 알리고자 하는 취지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비율이 높은 외식업종을 중심으로 필수품목 지정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위반행위를 적발하면 적극 조치할 계획이다. 법령 개정과 고시 제정을 통해 가맹본부의 자발적인 행태 개선도 촉구한다. 그럼에도 필수품목을 강매하는 가맹본부는 엄정히 법을 집행할 방침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가맹사업법 개정은 이날 당정 협의를 거친 뒤 의원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시행령과 고시는 공정위가 빠르게 추진할 계획이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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