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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26일 이재명 영장심사…검찰, 증거 인멸 우려 강조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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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대표의 구속 여부를 가릴 영장심사는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로 정해졌습니다. 예정대로 이날 열릴 수 있을지,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여현교 기자, 이재명 대표가 지금 병원에서 계속 단식을 이어가고 있는데, 그럼 영장심사 날짜가 혹시 미뤄질 수도 있는 것입니까?

<기자>

26일 날 이재명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면 구속 여부는 그날 밤이나 다음 날 새벽 가려집니다.

출석하지 않으면 검찰이 구인장을 집행해 강제로 데려올 수 있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다는 것이 법조계 전망입니다.

불출석 시에는 변호사만 참석한 가운데 심문이 진행될 수 있고, 이 대표가 아예 심문 포기 의사를 밝히면 서류 심사로 대체됩니다.

만약 이 대표가 건강 상태를 이유로 심사 연기를 요청하면 법관이 일정 변경 여부를 검토합니다.

이 경우, 추석 연휴 이후로 날짜가 다시 잡힐 가능성도 있습니다.

심사를 맡은 법관은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입니다.

유 판사는 지난 5월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 핵심 피의자 강래구 씨를 구속했고, '50억 클럽' 의혹으로 청구됐던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첫 번째 구속영장은 기각한 바 있습니다.

<앵커>

이 대표 측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만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되는데, 검찰은 영장심사 어떻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자>

조금 전 이원석 검찰총장 퇴근길에 물어봤는데 말을 아꼈습니다.

[이원석/검찰총장 : 제가 더 보탤 말씀이 없이 저희들 검찰에서 할 일만 담담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특히 증거 인멸 우려를 강조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검사 사칭' 사건 관련해 이 대표가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했다고 보고 있는데, 법정에서 위증을 요구하는 증거라며 이 대표의 전화 녹음 파일을 공개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대북 송금 의혹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을 이 대표 측이 회유, 압박했다는 정황도 제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 측은 검찰이 사건 관련자들을 압박해 혐의를 조작했다는 입장이라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박정삼, 현장진행 : 김대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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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현교 기자 yh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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