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단독] 檢, '이화영 접견기록' 공개 방침…"'검찰 탄압' 자필편지 써달라 한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앵커]
검찰은 이 대표가 구속되지 않는다면 지속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수사를 방해할 거란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한다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특히 민주당 인사들이 구속 중인 이화영 전 부지사를 면회한 접견 기록을 제시할 걸로 알려졌는데 그 가운데 검찰이 탄압한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요구한 정황도 포함된 걸로 확인됐습니다.

권형석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리포트]
수원구치소에 수감중이던 이화영 전 부지사는 7월 부인 백모씨와 민주당 인사들이 면회를 다녀간 뒤 자필 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쌍방울 대북송금을 보고했다'고 검찰에서 한 진술을 부인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검찰은 이후 구치소를 압수수색해 당시 이 전 부지사 접견기록 등을 확보했습니다.

여기에는 이 전 부지사가 "민주당에서 요구하는 것이 없냐"고 묻자, 민주당 인사들이 "위에서 검찰이 탄압하는 내용으로 자필편지를 써달라고 한다"고 말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이 전 부지사는 옥중편지에 '검찰 탄압'을 담지 않았고, 이후 부인의 법정 소동이 벌어진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접견 녹음 파일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가 재판 관련자에게 위증을 교사하는 육성 파일도 틀 방침인데, 모두 이 대표의 증거인멸 우려를 입증하려는 자료입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바로 출석할 예정입니다.

이 대표는 법원 서관에 마련된 포토라인을 지나 3층 법정에서 영장심사를 받게 됩니다.

심문이 끝나면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리게 됩니다.

TV조선 권형석입니다.

권형석 기자(hskwon@chosun.com)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