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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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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법률플랫폼 가입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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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 운영사 로앤컴퍼니 사무실 앞에서 직원이 통화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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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들을 무더기 징계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26일 적법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다.

법무부는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 가입을 이유로 변협에서 징계받은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120명에 대해선 ‘혐의없음’,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 대해서는 ‘불문경고’ 결정을 내렸다. 법무부가 이날 로톡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로톡이 이른바 ‘제2의 타다’가 될 것이란 우려는 가라앉았다.

이날 위원장인 한동훈 장관을 제외한 법무부 징계위 위원 8명이 참석했다. 징계위는 “법률 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합리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앞서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 20일과 지난 6일 두 차례 심의를 열어 변협과 로톡 측 의견을 들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변협과 로톡 간 분쟁은 2014년 시작된 이후 9년째 계속됐다. 변협은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을 막기 위해 플랫폼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용으로 광고 규정을 개정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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