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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123명 징계한 변협 결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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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불문경고, 100명은 혐의 없음 결론

로톡 운영사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 그어”


한겨레

지난해 1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난 뒤 촬영한 서울 서초구 거리에 설치된 ‘로톡' 광고물.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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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에 가입한 변호사를 징계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을 법무부가 취소 결정했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환영했다.

법무부는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123명 징계 결정을 취소한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123명 중 로톡의 ‘형량 예측 서비스’를 이용한 3명에게는 ‘불문경고’, 나머지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일부 광고규정을 위반한 로톡 서비스를 이용하긴 했지만, 광고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이용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징계 처분을 취소한 것이라고 징계위 쪽은 설명했다.

징계위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가 ‘연결될 수 있는 장’을 제공할 뿐, 특정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반면 로톡의 형량예측 서비스에 관해서는 광고규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로톡 광고를 금지한 변협의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에 대한 지난해 5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이다.

법무부는 징계 결정 취소를 통해 관련 법률플랫폼에 사실상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징계위는 브리핑 자료에서 로톡의 ‘변호사 상담비용 할인 쿠폰 제공’을 광고규정 위반 서비스로 제시했다. 구상엽 법무부 법무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로톡에서 자체적으로 이른 시일 내에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면 로톡에 가입한 기존 또는 신규 변호사들이 큰 문제 없이 활동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2014년 2월 서비스를 시작한 로톡은 이후 변협으로부터 고발을 당하고, 소속 변호사들이 징계를 받으면서 갈등을 이어왔다. 지난 2021년 변협이 ‘광고규정 위반’을 이유로 변호사들을 징계하자,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냈다. 법무부 징계위는 지난 7월20일과 8월6일, 이날까지 모두 세 차례 회의를 열었고 징계취소로 결론지었다.

양쪽은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리걸테크 발전에 한 획을 긋는 의미 있는 결정”이라며 법무부, 대한변협 등 정책결정자의 대화 요구에 적극 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변협은 “징계 대상자가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것에 대해서는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징계위는 “법률플랫폼 서비스가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한편, 변호사 제도의 공공성을 훼손할 수도 있으므로 법률플랫폼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합리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각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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