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車이동 많은 추석 연휴···이러면 '보험료 할증' 붙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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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명절 고속도로/사진=뉴스1.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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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보다 긴 올해 추석연휴가 28일 시작됐다. 귀성·귀경 차량 뿐만 아니라 국내 관광 및 휴양지로 휴가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 차량 사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사고가 나면 자동차보험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대신 사고 강도나 횟수에 따라 할증이 붙어 다음해 보험료가 더 비싸진다. 이에 따라 자동차보험 할증의 기준에 대한 관심이 운전자들 사이에서 높아 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보험료는 △종목별 △담보별 △차종별로 적용하는 기본 보험료가 있다. 유사한 자동차 그룹의 평균적인 위험을 반영한 결과가 기본보험료다.

여기에 피보험자의 연령, 운전자 범위, 운행거리 등 다양한 차등요소와 사고경력에 따라 개별적인 위험을 반영한 후 개인에게 적용되는 자동차보험료가 도출된다. 가령 나이가 어린 운전자는 운전 경력이 미숙하다고 보고 보험료를 더 높게 책정한다. 운행거리가 적은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적다고 예상해 보험료를 내려주는 등의 과정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기에 더해 실제 운전자의 사고 여부 등에 따라 할증이 붙으면서 자동차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 할증은 자동차사고가 발생해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의 사고 횟수, 피해규모를 감안해 다음해에 보험료를 올리거나 내리는 제도다.

할증에는 △사고심도 △사고빈도가 가장 주요하게 영향을 미친다. 사고심도는 과실비율에 관계없이 보험금 규모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구조다.

운전자들은 1등급에서 29등급 사이에서 할인·할증 여부가 결정된다. 최초 11등급이 부여되고 1점당 1등급이 할증된다. 1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보험료는 평균 약 5~6%가량 더 붙는다.

구체적으로 대인사고는 사망여부·부상정도 등에 따라 1~4점까지 부여된다. 자기신체사고는 사고내용과 상관없이 사고 1건당 1점이 매겨진다. 대물사고는 할증기준금액(보험가입시 계약자가 선택) 이하면 0.5점, 초과하면 1~2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사고빈도는 직전 1년간 사고 1건 이상이거나 직전 3년간 사고가 2건 이상이면 약 6~60%까지 할증이 붙을 수 있다. 회사마다 기준은 상이하다. 반대로 직전 1년간 무사고이면서, 직전 3년간 사고가 1건 이하면 3~10% 보험료가 할인 된다.

김세관 기자 s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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