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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겨 발리예바 도핑 청문회, 오는 11월 추가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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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 재판부 "추가 서류 필요…준비할 시간 부여"

연합뉴스

카밀라 발리예바
[로이터=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설하은 기자 =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에서 도핑 파문을 일으킨 러시아 피겨 스타 카밀라 발리예바(17)의 징계 청문회가 올해 11월로 연기됐다.

로이터, AP 통신은 29일(한국시간)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가 발리예바가 연루된 올림픽 도핑 사건에 대한 청문회를 오는 11월 이틀에 걸쳐 추가로 열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현지시간 27일부터 스위스 로잔에서 열린 발리예바에 관한 비공개 청문회는 심리 사흘 만에 중단됐고, 11월 9∼10일 양일간 재개될 예정이다.

로이터, AP 통신에 따르면 CAS는 성명을 통해 "재판부가 추가 서류를 요구함에 따라 발리예바 측에 이를 준비할 수 있는 추가 청문 기일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비공개 심리가 지연되면서 발리예바의 징계 여부와 수위 등 결과는 해를 넘겨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발리예바
[타스=연합뉴스]


발리예바는 지난해 2월에 열린 베이징 동계올림픽 피겨스케이팅 단체전에서 러시아올림픽위원회 팀 동료들과 우승을 차지했으나 시상식 직전 소변 샘플에서 금지 약물 성분이 검출되면서 파문을 일으켰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시상식을 무기한 연기했고, 발리예바는 따가운 시선 속에 여자 싱글에서 4위에 그치며 메달 획득에 실패했다.

러시아반도핑기구(RUSADA) 징계위원회는 대회 폐회 후 자체 조사를 통해 발리예바가 반도핑 규칙을 위반했으나 과실이 없다고 판결 내렸고, 세계도핑방지기구(WADA)와 국제빙상경기연맹(ISU)은 해당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CAS에 항소했다.

WADA는 발리예바의 선수 자격을 4년간 박탈하고 샘플 채취일(2021년 12월 15일) 이후 모든 대회 성적을 실격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WADA의 요구가 관철되면 발리예바는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우승 자격이 박탈되고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을 포함한 향후 4년간 모든 대회에 출전하지 못한다.

반면 러시아 측은 피겨 단체전 결과를 정상 처리해 선수들에게 메달을 수여하고, 발리예바의 대회 출전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베이징 올림픽 단체전 시상식은 올림픽이 끝난 지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열리지 않고 있다.

만약 CAS가 WADA의 손을 들어주게 되면 러시아올림픽위원회의 금메달이 박탈돼 2위를 차지한 미국이 우승하게 되고 3위 일본이 은메달, 4위 캐나다가 동메달을 획득한다.

발리예바를 포함한 러시아 빙상 선수들은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ISU 제재로 국제 대회에 출전하지 못하고 있다.

soru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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