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서에 "4·6학년 담임, 방과 후 등 업무 과다…주 29시간 근무"
"학교가 망인 동의 없이 업무 분장" 주장…인사혁신처 최종 판단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 제출 |
(군산=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안타깝게 세상을 등진 전북 군산 지역 초등학교 A 교사의 유족이 교육지원청에 순직을 신청했다.
4일 전북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A 교사 유족은 이날 군산교육지원청에 '순직 유족 급여 청구서'를 제출했다.
유족의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에 A 교사가 생전 과도한 업무에 시달렸다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적었다.
법률 대리인은 청구서를 통해 "망인은 4학년과 6학년을 가르치는 복식 수업을 담당했고 주당 29시간의 교과 지도와 그 외 진로·진학 지도 및 학생 생활지도를 했다"며 "이는 교사의 평균 업무량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망인은 정보, 체험학습, 생활, 방과 후 등 통상적으로 교원이 감당할 수 없는 각종 행정업무도 담당했다"며 도내 초등학교 교원의 수업 시수 평균이 20.8시간이라는 보조자료도 첨부했다.
이어 "학교 측은 원칙적으로 행정실이 처리할 업무를 망인의 동의 없이 분장했다"며 "학교에 새로 전입한 망인은 업무 분장을 두고 학교와 다툴 수 없기에 묵묵히 업무를 처리해야 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률 대리인은 A 교사가 신경정신과의원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 장애' 진단을 받은 사실을 밝히면서 그 원인으로 학교 업무에 대한 부담감과 자존감 하락을 지목했다.
순직 유족급여 청구서를 받은 군산교육지원청은 절차대로 '사망 경위 조사서' 등을 첨부해 공무원연금공단으로 넘기고, 공단은 인사혁신처로 자료를 보내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최종적으로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순직유족급여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결과를 유족, 공무원연금공단 등에 통보하게 된다.
정재석 전북교사노조 위원장은 "고인이 돌봄전담사 관리, 방과 후 강사 관리, 돌봄교실 간식 구입, 컴퓨터 관련 물품 구입, 우산 구입 등 교육의 본질에서 벗어난 업무들을 과도하게 떠맡았는지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순직 사유에 업무 스트레스뿐 아니라 잘못된 업무 분장도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A 교사는 지난달 1일 오전 군산 지역 한 교량 인근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으며 해경은 그의 승용차 안에서 메모 형태의 유서를 발견했다.
유서에는 '모든 미래, 할 업무들이 다 두렵게 느껴진다', '개학하고 관리자 마주치며 더 심해진 것 같다', '자존감이 0이 되어서 사람들과 대화도 잘 못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d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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