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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검찰과 법무부

"모친 숨졌다" 신고한 50대 아들…노모 몸엔 '멍자국'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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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사진 연합뉴스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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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택에서 노모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4일 "50대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관악구 봉천동의 한 상가에 있는 주거지에서 70대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존속살해)를 받고 있다.

지난달 25일 오후 숨져 있는 어머니를 A씨 형이 발견했고, 형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를 현장에서 체포했다.

경찰은 시신 상태로 미뤄 어머니가 발견 며칠 전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어머니의 몸에 멍자국이 있고 A씨가 신고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A씨가 모친을 폭행해 살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검을 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외력에 의한 흉부 손상이 사인으로 추정된다"는 구두 소견을 냈다.

한편 A씨는 체포 직후부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수영 기자 ha.su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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