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검찰과 법무부

미성년 딸 수차례 성폭행한 父…검찰 "친권상실 청구"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사진=이지혜 디자인기자


미성년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40대 아버지 A씨가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범죄를 반복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A씨를 구속기소하는 한편 광주가정법원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4일 뉴스1·광주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희선)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6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로 A씨를 구속기소 했다. 특히 검찰은 이날 광주가정법원에 A씨의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7월29일 오후 8시30분쯤 광주 남구 한 아파트에서 자신의 미성년 딸 B양을 성폭행하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그의 범행은 B양이 성폭력 상담소인 지역 해바라기센터에서 상담을 받으면서 밝혀졌다.

당초 A씨는 가족들이 외출한 틈을 타 친딸은 1차례 성폭행한 혐의로만 구속 송치됐으나 검찰은 피해자 직접 조사를 통해 A씨의 여죄를 밝혀냈다.

A씨는 피해자인 딸이 유년기였던 약 10년 전부터 가족의 외출을 틈타 6차례에 걸쳐 B양을 추행 또는 강간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광주 남구, 광주 남부경찰서, 빛고을 아동보호전문기관 등과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를 열고, 피해자에 대한 경제적·심리적 지원 및 친권상실 청구 등 피해자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정 내 은폐된 반인륜적 성폭력 범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 대응하고 피해자 보호에 부족함이 없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효진 기자 hyost@mt.co.kr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