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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화성연쇄살인사건 범인 자백

서해해경청, 9억원대 수산사업 입찰담합사범 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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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꼬막종자 생산업체, 유통업체 대표 등이 짜고 입찰 담합

연합뉴스

서해해경청 청사
[서해해경청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서해지방해양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올해 경기 화성시가 한국수산자원공단에 위탁·발주한 새꼬막종자 살포사업 입찰 참여 업체들의 담합 혐의를 잡고 수사를 벌여 수산물 유통업자 A(30대)씨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8억7천500만원 상당의 새꼬막종자 살포사업에서 '육상수조식 새꼬막 종패'만이 납품될 수 있는 점을 이용, A씨 업체가 선정되도록 들러리 업체를 섭외하고 입찰 금액을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산물 유통업자 A씨는 입찰 준비 과정에서 허위로 꾸민 입찰 서류를 제출, 한국수산자원공단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추가됐다.

서해해경청 관계자는 "입찰 과정에서 특정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는 제한적 조건을 악용한 문제점이 여실히 드러난 사건"이라고 말했다.

해경은 어민, 어촌계의 안정적인 소득증대를 위한 보조금 사업에 이 같은 특정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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