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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목포지청 수사관 압수수색…수사기밀 유출·금품수수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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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광주지검 목포지청
[연합뉴스TV 제공]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 검찰이 사건 브로커 청탁을 받아 수사 기밀을 유출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광주지검 목포지청 수사관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검 반부패강력수사부(김진호 부장검사)는 이날 목포지청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검찰은 목포지청 소속 검찰 수사관 A씨가 사건 브로커 성모(62)씨에게서 금품 2천여만원을 받고 수사 기밀을 유출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브로커 성씨 등은 2020~2021년 사기 혐의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된 사람들로부터 수사기관 청탁을 대가로 총 18억5천4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성씨 관련 사건에 대한 후속 수사를 하던 검찰은 성씨가 검찰 수사관들에게도 금품을 제공하고 수사 정보를 빼낸 것으로 보고 관련 수사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날 압수수색은 목포지청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광주지검에도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성씨가 경찰·지자체 관급공사에서 관여한 정황도 있어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광주지검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인 사안으로 압수수색 여부 등 구체적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pch8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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