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300][2023 국정감사]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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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포기했다는 지적을 부인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진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3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냐"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해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용기 의원은 "의원입법된 법안을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선택적으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얘기가 있다"고 질의했다.
한화진 장관은 "산자위 의원 한 분이 지역자율로 하는 부분에 대해 법안을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종합적으로 겁토해 제도를 개선하려고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현행법에 따라 (제주와 세종 등) 선도지역에서 진행 중인 것은 계속해서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컵 개당 300원씩 보증금을 부과하고 반환 시 돌려주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당초 지난해 6월 전국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19(COVID-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회복을 이유로 시행시기를 미룬 뒤 제주와 세종으로 실행 지역을 축소했다. 정부는 최소 1년간 제주와 세종에서 제도의 시범운용 결과를 본 뒤 전국 시행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김훈남 기자 hoo13@mt.co.kr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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