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한동훈 "갑질 악용 우려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없애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SBS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30년 넘게 운영 돼온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을 폐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19일 '교정공무원 예절 규정 폐지 훈령'을 발령했습니다.

지난 1985년 규정이 제정된 지 38년 만입니다.

교정공무원 예절규정은 교정직 공무원이 지켜야 할 예절을 상황별로 명시한 총 3개장 17개 조로 이뤄진 규정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부하 직원이 상사를 부를 때는 반드시 '님'자를 붙이도록 하고, 상사를 수행할 때는 상사의 왼쪽 또는 한 발짝 뒤에서 뒤따르도록 했습니다.

지휘·감독 업무를 맡은 상급자가 근무지에 방문했을 때는 여섯 발짝 앞에서 지휘자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경례하도록 했습니다.

상급자가 방문을 마치고 떠날 때는 탑승한 차가 대열을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경례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악수하는 경우에도 상사가 요청할 때만, 상사의 한 발짝 앞에서 차렷 자세로 오른손을 내밀어 악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허리를 굽히거나 고개를 숙이지 않고, 눈을 자연스럽게 마주 보고 절도 있는 목소리로 직위와 성명을 말한다'는 식으로 세세한 설명도 붙었습니다.

법무부는 "상급자와 하급자의 상호존중 분위기 조성이라는 제정 취지와 다르게 '갑질의 정당화 논리'로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폐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해당 규정이 "존경을 강제해 경직된 조직문화를 조성하고 있다"며 "현 사회 및 세대 특성 등 변화된 조직환경 요구를 반영하기에도 현실성이 부족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러한 규정 폐지 배경에는 한 장관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 장관은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수평적 조직문화를 강조하며 불필요한 의전을 폐지해 왔습니다.

취임 직후 장·차관을 포함한 간부를 호칭할 때 '님' 자를 쓰지 말라고 지시했고, 출퇴근 시 직원들이 관용차 문을 대신 여닫는 의전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하정연 기자 ha@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