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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정일문 한투 사장, ‘대행사에 갑질’ 주장에 “계약서대로 보수 지급”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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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문 한국투자증권 사장이 스타트업과의 불공정거래 여부와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전면 부인했다. 정 사장은 계약서대로 보수 지급을 진행했으며 해당 스타트업의 2대 주주로 있는 만큼 ‘갑질’을 할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정 사장은 26일 국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비금융기관 종합 국정감사에서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투자증권과 이벤트 계약을 맺은 인덱스마인이 업무 대행 비용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한 주장에 대해 질의하자 “계약서대로 지급했다”고 답했다.

조선비즈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왼쪽)과 정일문 한국투자증권 대표(오른쪽). /국회방송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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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인덱스마인이 한국투자증권의 고객 맞춤형 프로모션 진행이나 실시간 주문거래 시스템 업무 등을 대행하면서 최소 12억원에서 최대 46억원을 사용했다고 한다”며 “한국투자증권은 인덱스마인에 1800만원만 지급했는데 대기업 갑질이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사장은 “이벤트 비용을 부담하면서 인덱스마인에 3억7000만원정도를 지급했다”고 말했다. 이어 “(인덱스마인과) 지정대리인 계약을 체결하면서 내용 안에 한국투자증권이 위탁한 부분에 대해 부담한다고 했고, 양자 간 합의를 통해 월 300만원에 계약했다”고 설명했다.

정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인덱스마인에 10억원을 투자해 지분 16.67%를 보유한 2대 주주라는 점도 ‘갑질’이 아닌 이유로 꼽았다. 정 사장은 “2대 주주가 회사 운영에 대해 회사를 상대로 갑질을 한다는 건 상식에 어긋난다”며 계약서에 나와 있는 대로 이행했다고 재차 해명했다.

또 윤 의원이 기술 탈취 의혹에 대해 질의하자 정 사장은 “현재 한국투자증권이 쓰는 방식과 인덱스마인이 이야기하는 것과는 기술 방식이 좀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의혹을 부인했다.

앞서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이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한 시점과, 한국투자증권이 인덱스마인이 제공하던 서비스를 독자적으로 개발해 카카오뱅크에 탑재한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며 기술 탈취 의혹을 제기해 왔다.

정 사장은 “한국투자증권이 쓰는 방식은 지난 2018년부터 자본시장 내 전 증권사가 쓰는 웹 뷰 방식이지만, 인덱스마인드의 응용 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기반으로 한 웹 트레이딩 시스템(WTS)은 2020년 말에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사장은 “기술 탈취 문제는 서로 소통 과정에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인덱스마인과) 잘 풀어보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사장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관련 의혹이 완전히 풀리지 않아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6월 인덱스마인은 한국투자증권을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 혐의로 공정위원회에 고발했다.

이에 대해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현재 공정위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 받아들일지, 아니면 다른 절차를 진행할지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정아 기자(jenn1871@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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