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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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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권경애 5000만원 지급하라” 조정... 학폭 피해 유족은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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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권경애 변호사./조선DB


학교 폭력 피해자 유족의 소송을 맡고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해 논란이 된 권경애(58·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가 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강제조정 결정이 나왔다. 하지만 유족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혀 조정은 결렬될 전망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법원조정센터는 지난 23일 “권 변호사와 소속 법무법인은 올해 12월 15일까지 원고(피해자 유족)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 결정문을 당사자들에게 보냈다. 이번 조정은 담당 재판부가 분쟁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조정에 회부한 데 따른 것이다. 조정이 성립되면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그러나 피해자 유족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조정이 결렬되면 정식 재판 절차가 다시 진행된다.

지난 1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조정 기일에 권 변호사는 직접 출석하지 않았다. 권 변호사는 대리인을 통해 유족 측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방극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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