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한 공매도 전면 금지가 시행된 첫날인 6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본점 딜링룸 현황판에 코스피, 원/달러 환율, 코스닥 지수가 표시돼 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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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가 전면 금지된 첫날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면서 프로그램매수호가 일시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동했다.
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57분께 코스닥150선물가격과 코스닥150지수의 변동으로 5분간 프로그램매수호가의 효력이 정지됐다.
코스닥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지난 2020년 6월 16일 이후 약 3년 5개월만이다. 올해 첫 번째이자 역대 12번째다.
코스닥 사이드카는 코스닥150선물 가격이 전일대비 6% 이상 상승하고 코스닥150지수는 3% 이상 상승해 동시에 1분간 지속되는 경우 발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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