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연합뉴스) |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는 빅이슈에 여의도가 출렁이고 있다.
금융당국은 내년 6월까지 약 8개월간 국내 상장 주식들의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매도 금지는 2008년 금융위기·2009년 유럽 재정위기·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대형 금융위기 때마다 시장 안정을 위해 도입됐으며, 국내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가 금지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이번에는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됨에 따라 마련된 조치라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실제로 최근 에코프로 등 이차전지 종목 중심으로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전면 금지 요구가 거셌다.
SK증권에 따르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되면서 공매도 비중이 높은 헬스케어 업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SK증권은 특히 올해 매도 비중이 1%대 중반에서 약 6%까지 급격히 상승한 ‘레고켐바이오’를 업종 내 수혜 최선호주로 제시했다. 또 현재 공매도 비중이 가장 높은 이차전지·로봇주 등 산업재 종목도 수혜주로 꼽았다. 대표적으로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퓨처엠, 에코프로비엠, 레인보우로보틱스 등이다.
이동건 SK증권 연구원은 “현재 헬스케어지수의 공매도 비중이 높은데, 헬스케어(코스닥150)지수 구성 종목의 대다수가 바이오텍”이라며 “신약 개발 기업 특성상 실적에 따른 밸류에이션보다는 수급에 민감한 만큼 특히 공매도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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