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금지된 가운데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와 회원들이 공매도 상환기간 90~120일 통일, 무차입공매도 적발시스템 가동, 시장조성자 퇴출 등을 촉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지난 2020년 3월 시행한 공매도 금지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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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가 가능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도 불공정 여부를 들여다보겠다고 밝혔다. 향후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만약 이들의 불법 공매도 정황이 드러날 경우 사상 초유의 ‘예외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로 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에 시장조성자나 유동성 공급자의 공매도에 특이사항이 있는지 조사하도록 요청했다. 또 이들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시장 발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앞서 당국은 지난 6일부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를 시행하면서 국내 일부 증권사로 구성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 공급자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차입 공매도를 허용했다.
근거는 시장 안정이다. 이들은 거래 부진 종목에 대해 의무적으로 매수ㆍ매도 호가를 제시해 해당 종목의 거래가 이뤄지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평가 가치와 동떨어진 값에 거래가 이뤄져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부작용도 방지한다. 이 과정에서 손실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차입 공매도를 허용해 주는 것이다. 과거 3차례(2008년ㆍ2011년ㆍ2020년) 공매도 전면 금지 때도 같은 예외를 둔 이유이고, 이는 미국ㆍEU 등 주요국도 마찬가지다.
정근영 디자이너 |
하지만 일부 강성 개인투자자들은 이같은 조치가 공매도 금지의 ‘맹점’이라며 같은 잣대를 적용하라고 주장한다. 특히 시장조성자들이 제도 취지를 어기고 거래가 많은 종목까지 공매도한다고 의심하고 있다. ‘2차전지 대장주’로 꼽히는 에코프로비엠에 공매도 금지 기간(7월 27~28일)임에도 예외 적용을 받는 공매도 물량이 유입된 게 대표적이다. 공매도 거래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코스닥에서 공매도 거래량은 481만2084주로 지난 3일(437만5436주)에 비해 9.98% 많았다는 점도 빌미가 됐다. 다만 이후로는 공매도 금액과 거래량 모두 금지 전에 비해 감소세다.
예외적 허용이 불법 거래의 통로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공매도 금지 기간인 2020년 3월말~8월 중순까지 무차입 공매도를 한 외국계 증권사 네 곳을 적발해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 기간 공매도 주문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뿐이라 개인투자자들은 이들이 외국계 증권사의 우회로 역할을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특히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국내 증시가 지지부진하면서 예외적 차입 공매도에 대한 개미들의 불만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외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까지 전해졌다.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해 2월 시장조성자의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적이 있다”며 “시장조성자ㆍ유동성 공급자에 대한 공매도 예외적 허용이 불공정한지 면밀히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공매도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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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시장조성자는 해당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는 역할이 있어서 과거 금지 조치 때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던 것”이라면서도 “시장조성자의 공매도를 막을 경우 투자자 보호나 우리 시장 발전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시장에선 예외 없는 공매도 전면 금지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국거래소는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외 공매도가 불허될 경우 시장조성ㆍ유동성 공급을 위한 호가 제출이 어려워 해당 종목 투자자들의 원활한 거래가 어려워진다”며 “투자자의 매도기회가 제한되고 기초자산과 가격 차이가 커지는 등 투자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무차입 공매도는 엄격히 금지되는 만큼 차입 공매도와 관련한 제반 규정을 잘 준수하는지 철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강조했다.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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