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13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관할 구·군청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이번 점검을 통해 월 1회 이상 시설물 소독 실시 여부를 비롯해 영업장 내 빈대 서식 및 배설물의 흔적,침구류·대여복 재사용,영업장 청결상태 등 위생적 관리를 중점 살펴볼 예정이다.
또 업소들이 위생점검 체크리스트를 활용해 직접 현장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빈대가 발견될 경우 즉시 관할 보건소에 신고토록 요청할 계획이다.
이번 점검 과정에서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의적 또한 중한 공중위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형사고발을 병행한다.
앞서 대구시는 숙박·목욕협회와 공동으로 지역 공중위생업소를 상대로 위생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빈대의 생태적 특징과 예방·방제법 등이 담긴 ‘빈대 정보집’을 배부하기도 했다.
노권율 대구시 위생정책과장은 "빈대 확산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어 선제적으로 위생점검을 추진하게 됐다"며 "숙박업 등 공중위생업소에서는 시민들이 안심하고 방문할 수 있도록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빈대 발견 시에는 보건소에 신고하는 등 빈대 방제에 적극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kbj765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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