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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빈대 공포 확산

견딜 수 없는 층간소음… 보복용 빈대 구매글도 등장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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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12 신고건수 6만건 달해

경찰, 기관 안내로 대부분 종결

보복용 빈대 구매 인터넷 글 등

이웃 다툼 넘어 강력범죄 비화

“아파트 건설 때부터 예방 노력”

#1. 서울 중랑구 한 아파트에 살던 A씨는 자신의 내연녀가 윗집 거주자와 인터폰으로 층간소음 문제를 얘기하다가 고성을 지르는 것을 들었다. 앞서 몇 차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툼이 있던 A씨는 바로 윗집으로 올라갔다. 이 집에는 부모와 아들 둘이 살았는데 두 집이 욕설하며 감정이 상하자 A씨는 밖으로 아들 둘을 불러냈다. 사과를 요구한 A씨는 거절당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로 형제를 각각 수차례 찔러 모두 사망에 이르게 했다.

#2. 서울 동작구 다세대주택 거주자 B씨는 모자가 거주하는 아랫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수년간 다툼을 거듭했다. 아랫집 거주자는 잘 때 귀마개를 사용하고 수면유도제를 복용한다고, B씨는 집 내부를 촬영하는 폐쇄회로(CC)TV까지 설치해 보여주며 소음을 내지 않는다고 주장하다가 서로 112신고를 16회까지 하며 갈등이 격화했다. 1년 가까이 아랫집과 층간소음 분쟁을 겪던 B씨는 결국 흉기로 아들을 살해, 모친은 복부를 찔렸으나 미수에 그쳤다.

최근 한 중고상점에 층간소음 보복을 위해 ‘빈대 10마리를 산다’는 인터넷 게시글이 올라오면서 갑론을박이 일었다. 이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지만, ‘층간소음에 시달려본 입장에서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반응도 적잖았다.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층간소음에 있어 공동주택(아파트) 거주자들은 특히 자유롭지 못한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층간소음이 이웃 간 다툼을 넘어 폭력과 살인 등 강력범죄로 비화하기도 한다.

세계일보

중고거래 플랫폼에 올라온 빈대 구매 희망글.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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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경찰대학 치안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112 신고건수는 2021년 5만9000건, 지난해 6만건이었고 올해는 4월30일까지 넉 달간 접수된 신고만 1만9000건에 달했다.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지난해 콜센터·온라인으로 접수된 민원은 4만393건, 현장진단까지 이뤄진 건은 7609건에 그쳤다. 112 신고가 분쟁 민원을 상회하나 초동조치기관인 경찰은 층간소음 신고를 일반 소음신고로 분류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등 타 기관 안내를 끝으로 사건을 종결하고 있다.

경찰법학회 학술지 ‘경찰법연구’에 실린 ‘층간소음 살인범죄의 특성과 유형 탐색 연구’는 2013년부터 지난 5월31일까지 법원 1심 판결문을 검색해 69건의 살인범죄를 분석했다. 이 중 53건(77%)이 우발적이고 16건(23%)만이 계획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흉기를 이용한 살인 외에도 폭행, 방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다른 범죄로 이어진 경우도 다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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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을 작성한 김성희 치안정책연구소 연구관은 “층간소음 분쟁이 강력범죄로 발전하는 것을 막고 경찰의 신속한 대응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층간소음에 관한 별도의 112 코드 신설이 시급하다”며 “소음 분쟁자의 112 신고기록이 반복적으로 누적될 경우 인명피해 예방을 위해 스토킹처벌법 등을 적용해 가해자 접근을 차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과 다세대주택 거주자가 많은 국내 특성상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관련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층간소음 문제는 국토교통부와 환경부가 주무부처로 이원화돼 부처 간 책임소재가 충돌하고 있다. 윤은주 경제정의실천민주연합(경실련) 도시개혁센터 부장은 “공동주택 신축 시 입주 전 층간소음 전수조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며 “층간소음 기준 초과 시 시공사에 조치계획서를 제출하라고 권고한 현재 규정도 과태료 부과 및 보완 의무화 등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유빈 기자 y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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