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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옆자리 노인 불쾌, 환불해 줘"···양주 고깃집 '갑질 모녀'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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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여 전 양주 옥정동의 한 고깃집에서 옆 자리에 노인이 앉았다는 이유로 환불을 요구한 모녀에게 벌금형이 확정된 데 이어 민사 소송 역시 패소한 사실이 알려졌다.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양주 생고기 OOO입니다. 모든 재판이 끝났습니다’라는 제목으로 글이 게재됐다. 양주 고깃집 주인 A씨는 “모든 재판이 이제서야 끝이 났다”며 “2021년 5월 말에 처음 글을 적었는데 벌써 2023년 11월이다. 민, 형사 전부 끝나고 보니 2년이 훌쩍 지났다”고 근황을 알렸다.

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두 모녀는 1심 판결에서 각 500만원씩 벌금이 선고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2심에서 항소가 기각당했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지만 기각당해 벌금 500만원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민사소송은 두 모녀에 각 700만원씩 총 14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이렇게 공론화가 되고 큰 이슈가 된 건 보배드림 회원 분들의 역할이 정말 컸다”며 “형사부터 민사소송 재판까지 도움을 주신 천호성 변호사님께도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사비용을 드리려고했으나, 천호성 변호사님께서 거듭 괜찮다고 사양을 하셨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사 소송으로 받은 1400만원은 저희가 모든 분들에게 받은 만큼 저희도 되돌려드리려고 한다”며 “100원하나 쓰지 않고 좋은 일에 전액 사용하고 인증샷 올리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저희의 판례로 인해 앞으로는 말도 안 되는 갑질 횡포가 없어지길 바라며 이렇게 갑질을 하면 꼭 처벌받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고 오금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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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모녀는 지난 2021년 5월26일 해당 고깃집에서 식사를 마친 뒤 카운터에 찾아와 불만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업주를 괴롭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들은 3만2000원짜리 메뉴를 주문해 음식을 다 먹은 뒤 환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모녀는 계산을 마치고 가게를 나선 뒤 식당에 전화를 걸어 “아무리 생각해도 열 딱지가 나서 안 되겠다”며 “고깃값을 환불해 달라”는 요구를 했다고 한다.

업주가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모녀는 “옆에 늙은 것들이 와서 밥 먹는 데 훼방한 것밖에 더 됐냐”, “터진 XXX로 그게 말이야?”, “네 서방 바꿔, 너 과부야?”, “다음에 가서 카운터에서 가만 안 놔둔다”며 격한 말투로 폭언을 쏟아냈다.

또 “니네 방역수칙 어겼다고 찌르면 300만원이야”라며 방역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말한 뒤 온라인을 통해 “주인이 마스크도 쓰지 않고 응대했다”고 음식점을 저격했다. 그렇지만 양주시의 조사 결과 방역수칙을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이들은 네이버로 식당방문 연쇄 예약, 별점테러 등 사이버 공격을 가하기도 했다.

결국 이들 모녀는 공갈미수 등 혐의로 재판을 받아 지난해 7월 1심에서 5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모친은 최후진술에서 "나는 엄중히 처벌받아도 되지만 내 딸은 아직 어리다. 선처해달라"면서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 딸도 "이 사건으로 너무 힘들어서 양주에서 인천으로 이사 갔다"면서 "요즘 배달의 민족에서 벌점 1점을 주는 등 악평해도 괜찮은데 굳이 공론화해서 갑질이라고 보도한 것은 너무하다"고 울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한 점도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김경훈 기자 styxx@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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