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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기 좀 타볼까”...국제유가 폭락에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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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지난 10월 29일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모습. 뉴시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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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 11월 베트남 하노이를 가기 위해 표를 알아보던 A씨는 생각보다 비싼 유류할증료에 깜짝 놀랐다. 타고 가려던 항공권을 보니 편도 7만원, 왕복 14만원이 넘는 유류할증료가 붙어 있었던 것이다. 항공권 가격에 부담을 느낀 A씨는 12월 관련 요금이 줄어든다는 소식에 여행을 한 달 미루기로 했다.
최근 국제 유가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전달 대비 2단계 하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유류할증료 인하에 따라 12월부터는 여행객 부담도 소폭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 국제선 유류할증료 '12단계'
21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 12월 발권 국제선 항공권에 붙는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5200~19만400원이다. 지난달(14단계)와 비교했을 때 최소 4200원부터 최대 3만6400원가량 하락했다.

같은 기간 아시아나항공 유류할증료는 편도 기준 2만6700~15만1000원이다. 직전 달(14단계)과 비교하면 최소 5600원에서 2만7800원 정도 줄었다.

양 항공사의 12월 국제선 유류할증료가 11월 대비 2단계 떨어진 이유는 최근 국제 유가가 크게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류할증료는 국제 유가 변동에 따라 승객에게 부과되는 할증요금이기 때문에 이 가격이 떨어지면 유류할증료도 함께 줄어든다.

통상적으로 유류할증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것은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이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적용된 국토교통부 거리비례제에 따라 항공사들이 내부적으로 조정을 거쳐 유류할증료를 정한다. 구체적으로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갤런(1갤런=3.785L)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총 33단계로 나눠 부과하는 방식이다.

양 항공사가 12월 유류할증료에 반영한 싱가포르 항공유 기간은 지난 10월 16~11월 15일까지다. 실제로 10월 중순 배럴당 90달러를 넘었던 국제유가는 11월 중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내려왔다.

각 항공사 가격 산정 기준에 따라 부과...이후 국토부 승인
다만 모든 항공사가 같은 유류할증료 단계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다. 11월 대한항공이 직전 달 대비 유류할증료를 동결했지만 아시아나항공은 소폭 올린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회사별로 사용하는 항공유 출처, 가격 산정 기준 등이 다르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국제유가가 얼마일 때 유류할증료를 몇 단계로 정하는 식은 아니다”며 “회사에서 세운 기준에 맞춰 가격을 선정한 뒤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으면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동거리에 따른 기준도 다르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 500~999마일, 1000~1499마일, 1500~1999마일, 2000~2999마일, 3000~3999마일, 4000~4999마일, 5000~6499마일, 6500~9999마일 등 9단계로 이동거리를 나눠 유류할증료 요금을 부과한다. 아시아나항공의 경우 대한항공과 4단계까지는 같지만 이후에는 2000~2499마일, 2500~2999마일, 3000~3999마일, 4000~4999마일, 5000마일 이상 등 9단계로 나눠 매긴다.

항공업계는 유류할증료 인하로 12월 국제선 이용객 부담이 소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편도 기준 최대 2~3만원 정도 인하됐기 때문에 왕복으로 보면 1인당 4~6만원 정도 비행기 가격을 절감할 수 있다”며 “다만 거리 별로 부과되는 요금이 다른 만큼 기준을 잘 살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지난해와 올해 가운데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대 가격은 국제 유가가 급등했던 지난해 7~8월 33만9000원(22단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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