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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폭언·갑질한 손님 처벌해달라" 편의점 종업원 경찰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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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막말 일삼은 손님으로 영업 불가…경찰 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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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편의점 아르바이트생에게 폭언을 일삼은 손님을 처벌해달라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세종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A(27)씨는 지난 23일 오후 4시 25분께 세종시 종촌동의 한 편의점에서 손님 B씨로부터 여러 차례 폭언과 갑질에 시달렸다고 112에 신고했다.

A씨 신고에 따르면 B씨는 본인의 택배물 3개를 찾으러 편의점을 들렀다가 '다른 손님의 계산을 먼저 하고 택배물을 찾아주겠다'는 A씨의 응대가 무례하다는 이유로 막말과 폭언을 하고 본인의 스마트폰 등을 계산대 위에 여러 차례 내려쳤다.

당시 A씨가 편의점에 있던 30개 택배 상자 중 B씨의 물건 1개를 찾아서 먼저 줬고, 이 과정에서 계산 대기 인원이 많아지자 계산 후 나머지를 찾아주겠다고 안내하다 B씨와 실랑이가 벌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됐고 넌 택배나 찾아", "서비스직이면 서비스직답게 행동해, 택배 찾으러 왔다가 별 거지 같은 꼴을 당한다" 등 30여분간 이어진 B씨의 막말에 계산을 기다리던 다른 손님들은 빈손으로 떠나야 했고, 경찰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이 정리됐다.

B씨는 이후 해당 편의점 본사에 "직원이 먼저 삿대질하고 소리를 질렀다. 계속 아줌마라고 부르면서 택배물을 안 주려고 했다"고 불편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A씨는 B씨가 허위 사실을 제기했다며 모욕, 영업방해, 폭행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편의점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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