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오늘 정례회의에서 라임 펀드 등 관련 7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법 위반에 대한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내부 통제 기준 마련 의무를 위반한 KB증권 박정림 대표에게는 직무정지 3개월, 대신증권 양홍석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 조치를 내렸습니다.
특히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의 경우 다른 금융회사와 달리 펀드 판매에 그치지 않고 라임 관련 펀드에 레버리지 자금을 제공하며 거래 확대 과정에 관여한 만큼 더 중한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한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이유로 NH투자증권 정영채 대표에게 '문책 경고'를 결정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조치 안도 확정했습니다.
YTN 나연수 (ysn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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