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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사귈 때 쓴 3000만원 돌려줘” 전 연인 협박한 여성의 최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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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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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에게 교제 기간 쓴 돈을 돌려달라며 협박 문자를 보낸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7단독 김정기 판사는 공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교제하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했다. 이후 자신이 그동안 B씨에게 제공한 돈과 물건의 대가로 3000만원을 요구했다.

B씨가 이 요구를 거절하자, A씨는 ‘네 부모님과 학교 교수들에게도 소장이 갈 것이다’ ‘요즘 인스타에 어느 학과 누구 소문나면 인생 어려워진다더라’ 등의 협박성 문자를 보냈다.

A씨는 또 B씨가 자신을 강간한 적이 없는데도 데이트폭력과 강간 등 혐의로 고소할 것처럼 협박하고 ‘네 인생 내가 얼마나 망가뜨릴지 기대하라’는 문자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B씨가 실제 돈을 보내지는 않으면서 A씨의 공갈은 미수에 그쳤다.

A씨는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며 많은 돈을 지출했다가 뒤늦게 속았다는 생각이 들어 헤어지며 돈을 돌려받으려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공포심을 느꼈다고 볼 수 없고 위법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B씨가 무엇을 속였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김 판사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시지는) 객관적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공포심을 느낄만한 내용”이라며 “피고인이 금전 반환 청구권을 갖는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상당할 뿐만 아니라, 설령 그런 권리가 있다고 해도 이런 문자를 보낸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정도나 범위를 넘어선다”고 판시했다.

[최혜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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