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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본사 '대리점 갑질' 1위는 '판매목표 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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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거래 행위 경험 대리점 15.9%

더팩트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사진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더팩트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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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ㅣ세종=박은평 기자] 자동차판매, 가구 업종 등의 대리점과 공급업자(본사) 간 거래에서 불공정거래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리점들이 공급업자로부터 가장 많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로 '판매목표 강제'가 꼽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의 552개 공급업자 및 5만 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공정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15.9%로 나타났다.

이중 공급업자가 판매목표를 정하고 목표 미달성 시 패널티를 부여하는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 비율이 6.7%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불합리하게 변경하거나, 반품을 거부하는 '불이익 제공행위(4.2%)', 경영상 비밀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영정보 제공 요구(4%)' 순이었다.

판매목표 강제를 경험한 비율은 자동차판매, 보일러, 가구로 각각 46.4%, 21.2%, 16.6% 순이었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 자동차판매, 가전으로 각각 17.1%, 16.1%. 7.5%로 조사됐다.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를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11.2%), 자동차판매(8.5%), 화장품(7.9%)였다. 구입강제의 경우 보일러(15.9%), 판매(10.4%), 기계(6.4%)에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경영활동 간섭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자동차판매(19.7%), 가구(11.2%), 화장품(5.9%)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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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거래 만족도 및 거래관행 개선 체감도 조사에서는 대리점거래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0.3%로 나타났다. 제약, 주류, 도서·출판 업종의 만족도가 각각 97.7%, 96.1%, 92.7%로 다른 업종보다 높았다.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9%였다.

불공정성이 개선됐다는 대리점 응답비율은 평균 92.8%였다. 제약(99.0%), 의료기기(96.1%), 사료(95.6%) 업종의 대리점 응답률이 높았다.

공급업자가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43.0%였다. 화장품, 의류, 보일러 업종에서 각각 66.7%, 66.7%, 65.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았다.

공정위가 대리점거래의 공정화흘 위해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제도에 대한 대리점 만족도는 91.2%였다.

공정위는 "시장환경 변화, 업종별 특수성 등을 감안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하고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을 통해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pep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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