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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대리점 16% 본사 갑질 당해..."판매목표 강요" 가장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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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점을 상대로 한 본사의 판매량 강제 할당, 강제 구매 등 이른바 '갑질'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 19개 업종 공급업자 550여 개, 대리점 5만 개를 대상으로 서면 실태조사를 한 결과 공급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한 대리점이 15.9%로 집계됐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판매 목표 강제 행위가 6.7%로 가장 많았고 불이익 제공 행위가 4.2%, 경영정보 요구 행위가 4%로 뒤를 이었습니다.

불공정 거래 행위를 경험한 대리점 가운데 판매 목표를 강제당한 대리점은 자동차 대리점이 46.4%로 가장 비율이 높았고, 공급업자가 부당한 거래조건을 설정해 불이익을 받았다고 답한 경우는 가구 대리점이 17.1%로 가장 많았습니다.

구입 강제 행위는 보일러가 15.9%, 경영정보 요구는 가구가 11.2%, 경영 활동 간섭은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대리점의 9.7%가 공급업자로부터 온라인 판매 금지·제한 요청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본사가 온라인 가격 통제 등을 위해 대리점의 온라인 판매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대리점이 투자한 창업 비용은 평균 1억 7천900만 원이었습니다.

점포 리뉴얼을 한 대리점 중 34.1%는 본사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답했고, 평균 비용은 1억200만 원이었습니다.

공급업자·대리점의 43%는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사용하고 있다고 답해 한 해 전 수준과 같았습니다.

공급업자와의 거래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답한 대리점은 전체의 90.3%로 지난해와 비슷했습니다.

다만 대리점법이 금지하는 9개 불공정거래 유형이 개선됐다고 답한 대리점 비율은 68.5%로 한 해 전 71.3%보다 하락했습니다.

올해 실태조사 대상에 처음 포함된 비료업종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면서 평균이 하락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 대리점 정책에 대한 만족도는 91.1%로 한 해 전 89.2%보다 상승했습니다.

공정위는 거래 관계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 대리점의 계약 실태에 대한 연구를 추진해 거래 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YTN 이승은 (sele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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