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아동학대 신고 피해 줄 것"…"불합리 학폭법 개정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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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임수정 기자 = 울산교사노동조합이 7일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에 대해 "학교 현장에서 교사들이 학폭업무를 담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울산교사노조는 "학폭 사건접수 및 신고 이후 절차를 학폭전담조사관과 학교전담경찰관(SPO)이 전담하게 해서 각종 민원,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피해가 획기적으로 줄 것"이라며 "교사들이 접근하기 힘들었던 학교 밖과 연계된 사건들의 조사에도 효율성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다만 "SPO가 아닌 위촉봉사직인 학폭조사관제도 역시 권한이 없는 조사관이 수사와 다를 바 없는 조사를 하게 되어 이 과정에서 현재 교사들이 겪는 문제와 비슷한 상황을 접하게 될 것"이라며 "학폭 사안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점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조사관이 업무 과중에 시달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문적인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해서는 '학교폭력예방법’이 아닌 '경찰법’으로 청소년폭력범죄를 담당하는 SPO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교육부가 학폭처리 과정을 교육청에 이관하여 전담조사관이 학폭 조사단계부터 개입하도록 일원화했다"며 "그러나 신고 루트를 교육지원청이나 교육청에 설치하지 않으면 학교에서는 또 신고 및 접수처리를 해야 하며, 학교에는 여전히 학폭업무가 남게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교육적 중재와 생활지도의 범위를 벗어난 부분을 명확히 하지 못하는 현행 학폭법은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학교폭력법을 청소년범죄에 관한 법률 범위로 형사법에서 다룰 수 있도록 개선 해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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