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1 (일)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초중생 상습 성매수 40대 방과후학교 강사 징역5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노컷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초·중학생을 상대로 상습 성매수를 한 40대 방과후학교 강사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는 8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죄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A(47) 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 각 7년간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아동·청소년 대상 방과후 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성적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질렀다"며 "범행을 동영상으로 촬영해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줘 비난 가능성이 높고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고인이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해 250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 씨는 지난해 9월 말부터 올해 3월 18일까지 대구 지역 중학교 방과후학교 강사로 근무하면서 다른 초, 중학교에 재학 중인 12~15세의 여학생 4명을 상대로 20회에 걸쳐 현금 등을 준 뒤 성매수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바디캠 등으로 피해자 3명에 대한 성착취물 11건을 제작했고 여학생 2명이 성매매 대가 일부를 술과 담배로 달라고 요구하자 4차례에 걸쳐 술과 담배를 사주기도 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온라인 채팅으로 여학생들에게 접근해 등교시간 전인 아침이나 하교시간 이후 공원 등에 본인의 차량을 주차해두고 성매매를 하기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 이메일 : jebo@cbs.co.kr
  • 카카오톡 : @노컷뉴스
  • 사이트 : https://url.kr/b71afn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