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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유족 "제2의 피해자 없게 엄벌"(종합2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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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반성의 기색, 죄책감 없어"…유족 '엄벌 촉구'

최윤종 "큰 죄 지었다…유족에 죄송·피해자 명복을"

뉴스1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2023.8.25/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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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 관악구 한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에 대해 검찰이 11일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윤종은 지난 8월17일 오전 신림동 관악생태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성폭행을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를 무차별 폭행하고 3분가량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다 이틀 뒤 사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이날 오후 2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윤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고 비공개 증거조사와 피고인신문, 검찰 구형 등 3시간 반만에 공판 절차를 모두 마쳤다.

최윤종은 구속 당시보다 다소 야위어진 모습으로 쑥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섰다. 재판 내내 고개를 좌우로 흔들고, 안경을 벗었다 썼다하는 등 안절부절못하는 모습을 보여 "집중하라"는 재판부 주의를 듣기도 했다.

최윤종은 신문 과정에서 살해 고의성을 부인하며 "솔직히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는 말을 거듭했다. 또 "손으로 목을 조른 것이 아니라 자기 옷으로 피해자 입을 막았으며 그 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취지 발언을 일관되게 진술했다.

피해자 유족 대표로 결심에 출석한 친오빠는 발언 기회를 얻어 재판부에 피고인에 대해 엄벌에 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친오빠는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던 여동생을 그리워하며 "이런 일이 없었으면 계속 학생들하고 친구처럼 잘 지내고 선생님 역할을 잘했을 것 같은데 너무 아깝다"며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 동생은 이미 갔지만 앞으로 이런 피해자가 또 안 생기게 벌을 제대로 받아야 한다. 그래야 잠재적으로 (범행을) 계획하는 사람이 겁을 먹고 죄를 저지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검찰은 최윤종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철저한 계획 하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범행 과정 내내 반인도적 행태를 보이고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살해 고의를 계속 부인하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등 뉘우치는 기색이 없고 죄책감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에서는 동기·경위 등에서 참작할 정상이 없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 내내 자신의 목적과 수단으로 피해자를 대했을 뿐 최소한의 생명 존중도 보이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낮 시간 때 도심 공원 등산로에서 일면식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살인으로 일상생활 안전에 큰 불행을 일으킨 범죄를 저질렀기에 가장 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인식이 들도록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야 한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최윤종 측 변호인은 최후 변론을 통해 "피고인은 첫 접견 때부터 공감 능력이 없다고 느껴졌다. 피해자 상태나 유족의 아픔, 이런 것에 전혀 어떠한 공감을 한다거나 표현을 못했고 감정조차도 사실 남아있지 않은 걸로 느껴진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마지막 기일에는 '변호사님 반성하려고 노력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진지하게 반성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여서 나름대로 조금씩 변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최윤종은 "큰 죄를 지었(다)"고 말을 얼버무리며 "유가족께 죄송하고 피해자의 명복을 빌겠다"고 짧게 말했다.

선고는 다음달 22일 오후 2시 열린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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