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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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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학적·변태적인 범행” 학교서 40대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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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 선고

재판부 “피해자가 엄벌 원하고 있어”

피해자 “하던 일 그만두고 취업도 못해”

경향신문

대전지법·대전고법 전경. 강정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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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여성을 납치해 초등학교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학생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우 재판장)는 13일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5)에게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가학적이고 변태적인 범행으로 15살 소년의 행동이라고 보기에는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가 극도의 공포감과 성적 불쾌감을 느꼈을 것이 자명하고 회복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해자는 피고인 측이 제출한 형사공탁금을 거부했고,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만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A군은 지난 10월3일 오전 2시쯤 귀가 중이던 40대 여성 B씨에게 접근해 “오토바이로 데려다주겠다”며 태운 뒤 충남 논산의 한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범행 당시 “신고하면 딸을 해치겠다”며 휴대전화로 촬영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사건 당일 오후 논산 시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 조사 결과, A군은 오토바이 구매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불특정 여성을 상대로 강도 범행을 준비했으나 실패하자 B씨를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지난달 2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내용이 엽기적이며 중대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며 징역 장기 15년·단기 7년을 구형했다.

당시 A군 측 변호인은 “엄청난 죄를 저질러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지만, 평소에는 인사도 잘하고 선생님께 꾸중을 들으면 눈물도 흘리는 아이였다. 어려운 가정형편 등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B씨에 따르면 A군은 구속 중 자필 편지로 “피해자분은 따로 있는데 판사님께만 편지를 보내 진심으로 죄송하다. 이 말을 하기까지 늦어서 죄송하다. 잊기 힘든 기억을 드렸다. 진심으로 반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람이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 몇 년 뒤 이곳에서 나간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기도 했다.

이날 방청석에 앉아있었던 B씨는 재판이 끝난 뒤, 항소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2개월 넘게 A군 가족으로부터 진심 어린 사과가 없었고, 자필 편지도 본인이 작성한 것인지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자식에게조차 피해 상황을 차마 밝히지 못했는데 지역사회에 소문이 나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취업도 못 하게 됐다”며 “괴로움에 더해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할 만큼 일상이 무너졌다. 더한 벌을 받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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