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28 (토)

이슈 취업과 일자리

국토부, '성범죄 전력' 택시기사 취업 자격제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성범죄 전력이 있으면 택시기사를 할 수 없게 된다.

지금은 징역형을 받은 성범죄자만 택시기사 취업이 제한됐는데, 앞으로는 징역형은 물론 벌금형을 받아도 택시기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성범죄 전과 2범인 택시 운전사가 또 다시 승객을 성폭행한 사건과 관련해 "국민이 택시를 보다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기사 자격제한 대상 형벌수준을 벌금형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18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15일 성범죄 전과 2범인 60대 택시기사를 여성승객 성폭행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이 택시기사는 2006년 여성 승객 성폭행으로 징역 3년, 2021년 강제추행죄로 벌금형 400만원 처벌을 받은 후 재범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2012년 8월부터 성범죄 경력자(금고 이상의 실형)의 경우 20년간 택시 운전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게 하는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이 택시기사는 소급 적용이 안 돼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는 택시업계에서도 성범죄 경력자의 기사 취업을 방지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할 예정이다.

정은혜 기자(jung.eunhye@chosun.com)

- Copyrights ⓒ TV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뉴스제보 : 이메일(tvchosun@chosun.com), 카카오톡(tv조선제보), 전화(1661-0190)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