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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구글·카카오식 갑질 차단… ‘독과점 플랫폼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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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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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초대형 플랫폼 기업을 연 1회 ‘지배적 사업자’로 사전 지정하고 규제를 강화한다. 멀티호밍(경쟁 플랫폼 입점) 제한과 최혜대우(유리한 거래 조건 요구), 자사우대, 끼워팔기를 하는 독과점 플랫폼에 시정명령과 강도 높은 과징금을 부과해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될 플랫폼 수는 네이버와 구글, 카카오, 쿠팡, 유튜브 등 10개 미만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 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방안으로 ‘플랫폼 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대통령은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플랫폼법에는 공정위가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이라고 밝힌 지배적 사업자 기준이 명시된다. 공정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 등과 기준을 협의 중이다.

공정위는 검색엔진, 오픈마켓, 메신저, 쇼핑몰 등 유형별로 정성·정량적 요소를 고려해 시장 지배력을 평가할 방침이다. 매출액과 이용자 수만으론 플랫폼 영향력을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교차 네트워크 효과’(플랫폼 이용자 수 증가가 사용자 편익에 영향)를 고려한다. 매출액으로 점유율 산정이 어려운 게임·동영상 등 무료서비스도 포함한다.

제재 대상 행위에는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개 유형이 포함된다. 예컨대 카카오모빌리티가 배차 알고리즘을 이용해 카카오 가맹택시를 우대하거나(자사우대) 구글이 플레이스토어에만 게임을 출시하도록 한 행위(멀티호밍 제한) 등이다. 다만 플랫폼이 반칙 행위를 하더라도 정당한 이유를 스스로 입증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공룡 플랫폼의 횡포는 막아야 하지만 혁신의 싹마저 잘라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승차 공유 플랫폼 ‘타다’의 사례가 거론된다.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플랫폼법을 제정해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게 하려는 취지이지만, 전례를 보면 규제가 혁신의 발목을 붙잡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은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 이영준·서울 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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