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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0 (토)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공룡 플랫폼 지정... 법으로 갑질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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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플랫폼법 입법 추진
네이버·카카오 등 지배적 사업자
자사우대·끼워팔기 행위 규제
구글·메타같은 해외기업도 타깃
尹 "독점력 남용 절대 용납못해"


네이버, 카카오, 쿠팡 등 거대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막는 '윤석열 정부 표 플랫폼법'이 만들어진다.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대 플랫폼 기업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사전지정해 자사 우대, 끼워팔기 등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국내 플랫폼 기업들은 물론 구글이나 메타 등 해외 기업들도 지정될 수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가칭) 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보고했다. 법안의 핵심은 시장을 좌우하는 독점력을 가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를 사전지정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벌이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하는 것이다. 자사 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금지, 최혜대우 요구 등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법안에 담길 예정이다. 국내 기업은 물론 메타, 구글 등 해외 기업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액과 이용자 수, 시장점유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한다. 한 위원장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과점 남용을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균형감 있게 마련할 계획"이라며 "사업자들에게는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와 행정소송 제기 등 항변 절차를 폭넓게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번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되면 3~5년 모니터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홍선 공정위 부위원장은 사전 브리핑에서 지정주기와 관련, "유럽연합(EU)이나 독일을 보면 3년 하는 곳도, 5년 하는 곳도 있다"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관련 부처, 당정과 협의해서 정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더라도 소비자 후생증대가 있거나 경쟁제한성이 없는 등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면 금지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 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갑을관계 규율은 자율규제에 맡기고, 독과점을 비롯한 경쟁저해 문제는 법 제·개정 등을 통해 강력히 규제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독과점에 대해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독과점 구조가 고착화되면 소상공인들이나 소비자들은 다른 서비스로 갈아탈 수 없고 선택의 자유를 잃게 된다"며 "기득권과 독점력을 남용해 경쟁을 제약하고 소비자 후생을 저해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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