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징역 30년 선고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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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8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의 상고심 선고를 진행한다.
김 전 회장은 2018~2020년 라임자산운용이 투자한 스타모빌리티와 수원여객 자금 1300억원을 횡령하고 정치권에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심은 김 전 회장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769억3540만원의 추징 명령을 내렸다.
2심은 "범죄 행위로 인한 피해액 합계 합계는 1258억여원에 달하고 피고인이 범행에서 주도적이고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지만, 변명만 하는 등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며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김 전 회장은 지난해 11월 1심 결심 공판을 앞두고 경기 하남시 팔당대교 인근에서 전자팔찌를 끊고 도주했다가 48일 만에 경기 화성의 한 아파트에서 검거됐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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